과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에게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.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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