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웹 예능에서 남성 인형을 소개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 씨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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