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가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법원에 나오지 못하면서 결심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.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“정 차장검사가 확진자가 나온 식당에서 같은 시간대 식사를 했다”며 “선별진료소가 문을 닫는 등 사정이 있었고 검사 결과는 곧 나온다고 한다”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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