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는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. 청와대는 오늘 ‘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’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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